1. 귀 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주변에서 발생한 일인데 개념정리가 안되어서 몇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 우리 아파트에 주택관리업체와의 계약기간 1년간 자동연장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들의 찬반투표로 결정하기로 결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찬반투표의 전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투표과정에 선거관리위원이 표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관리업체가 해당 행정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는 자료)를 복사하여 주민들에게 선거기간을 물론 투표장소에서까지 선거관리위원의 신분으로 배포하였습니다.
첫째, 상기 전술한 내용의 찬반투표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업무여부?
둘째, 선거업무라면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상식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표준예시]에 의거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셋째, 선거운동이 금지된 자의 선거운동은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35조4항2호와 4호에 의거 해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넷째, 상기 찬반투표가 단순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선거운동이 아니어서 위법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의하는 선거의 개념이나 업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선거란 무엇입니까? -이상-
바쁘신 중에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