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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유세차량의 영업용 화물차량 사용여부
내용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가용 유상운송은 불법입니다.

선거유세차량을 사용할 경우 영업용 노란번호판이 아닌 일반 자가용 화물차량(흰번호판 또는 녹색번호판)을 이용할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유상운송금지)위반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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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전화답변으로 갈음합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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