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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유세차량에 방역장비 설치 가능여부 등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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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선거유세차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방역장비를 선거유세차량에 고정하여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예: 소독차)
2. 선거유세차량에 개인이 휴대가능한 방역장비를 비치할 수 있는지 여부
3. 선거유세차량에 손 소독제를 놔둘 수 있는지 여부
가. (손 소독제를 놔둘 수 있는 경우)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운동원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여기 손 소독제 있습니다. 각자 짜 쓰셔도 됩니다”고 말하여, 지나가는 사람이 소독제를 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손 소독제를 놔둘 수 있는 경우)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운동원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여기 손 소독제 있습니다”고 말한 후, 지나가는 사람의 손에 소독제를 짜 줄 수 있는지 여부
4. 선거유세차량에 마스크를 놔둘 수 있는지 여부
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마스크를 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위 가.항과 달리)지나가는 사람에게 마스크를 대여할 수 있는지 여부

※ 유사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급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도로교통법」등 다른 법률에 위배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연설·대담차량에 방역장비를 싣고 다니면서 방역과 유세를 동시에 하거나 차량에 휴대용 방역장비를 비치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방역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호별방문에 이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및 거리 등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상점 내부, 주택, 종교시설, 축사 등 방역활동으로 그 수혜자가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3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2. 문 3,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관계자가 선거유세차량 등을 이용하여 거리에서 선거운동 중에 선거구민에게 현장에서 소비할 정도의 손소독액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이나,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일회용 마스크를 배부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내지 제11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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