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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유세차량 주차단속
내용
사진의 우측과 같이
큰 도로의 사거리에서
그렇게 주차시켜 두었다가
만에하나 사고라도 나면 어떻하죠?
원래가 주정차가 불가능 한곳 아닌가요?
단속을 하던지
공지를 내리던지 해야 할것 같습니다
사진의 장소는 광주광역시 첨단지구입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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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답변 선거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귀문의 경우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의 주정차 방법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할 구청 또는 경찰서의 교통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062-382-5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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