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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유세차량 이동 중 화물적재함에서 유세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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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제79조제3항의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 및 동조제4항의 차량 부착용 확정장치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통상 유세차량으로 1톤 화물트럭을 많이 사용하는데 유세차량이 도로로 이동중에 화물적재함에서 확성장치 등을 이용하여 유세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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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공직선거법」제79조제3항의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의 의미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79조제3항의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 장치(= 같은조 제4항의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란 말 그대로 차량에 부착되어 사용할 수 있는 확성장치(음성이나 음악의 음량을 크게 하는 장치)를 말하며, 휴대용 확성장치란 손에 들거나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게 만든 확성장치로 개인이 휴대할 수 없을 정도로 크거나 무거워서 자전거와 오토바이 등에 싣고 다니는 확성장치는 휴대용으로 볼 수 없으며, 배터리가 장착되지 않고 따로 분리해서 사용하는 것도 개인이 확성장치와 함께 몸에 지닐 수 없다면 휴대용 확성장치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지게나 배낭을 이용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휴대할 수 있을 때에는 휴대용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2. 공개장소 연설ㆍ대담용 차량인 화물트럭의 화물적재함에서 도로
이동중에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유세가 가능한지
귀문의 경우 「도로교통법」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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