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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유세차량 소음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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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부터 시끄러워서 힘듭니다. 시간이 정해져있거나 불편을 신고할 수 있는지요.
소방서 사거리앞 김윤주후보 차량입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우선 공직선거를 직접 관리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선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편함을 직접 해결하여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공직선거법」제79조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휴대용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할 수 없으며, 같은 조제10항에 따른 녹음기와 녹화기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과 관련하여 출력·음량에 대하여는 「소음·진동관리법」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공직선거법」상으로는 별도 제한 규정이 없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위원회에서는 후보자들에게 확성장치 사용시 음량을 낮추어 주민들의 평온한 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상 허용하고 있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유권자의 불편을 만족스럽게 해결하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가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관리하고, 향후 공직선거와 관련된 법규정이나 제도의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유권자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개정의견을 적극 개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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