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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유세차량 사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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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역시 북구 구의원(기초의원)이 LED영상차를 연설 대담차량으로 사용가능한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LED영상차가 공직선거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용 자동차에 녹화기(3㎡ 이내)의 일종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무방할 것임.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062-382-5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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