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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유세차량 등 위법사항 등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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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에 사는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선거때만 되면 후보자들이 인도위에 선거차량을 주차해 놓고 홍보동영상이나 유세를 하는 걸 자주 목격합니다.
또한 일부 후보들은 버스를 완전 랩핑하여(유리창까지 전부)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럴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인데 선관위에서 이런 부분은 제재를 안하는 것인가 궁금합니다.

우리들이 평소에 아이들에게 교육시킬때 교통법규를 준수하라고 밥먹듯이 교육시키는데 나라의, 시의, 구의 선랑을 뽑는데 있어서 거의 대부분 후보자가 위에 지적한 사항들을 밥먹듯이 어기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선거유세차량을 보면서 저렇게하면 안되지? 하고 물어보면 답할 방법이 없네요. 교육감, 시.도지사, 구청장, 시.도의원 등 기초단체장들을 뽑아야 하는 이 마당에 기초질서마저 무시하는 저런 사람들이 지역을 이끌어 간다는게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선거법이 도로교통법 위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선거기간에만 특별히 그런 위반사항들은 안지켜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런 것들이 위반사항이라면 선관위에서 후보자에게 홍보를 통해 기본법규를 반드시 지키도록하고 감시의 눈길을 거두지 말아야 할 것이며, 경찰과 연계해서 강력히 규제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기초질서조차 지키지않는 후보들을 국민이 무엇을 믿고 뽑을 수 있을까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공직선거법」제79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차량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위반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같은 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선거운동 차량의 불법주정차 등에 따른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교통질서를 준수하여 선거운동을 하도록 각 후보자에게 안내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선거운동차량의「도로교통법」등 위반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기관인 경찰청(1566-01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42-610-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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