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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유세차량 자가용 트럭 사용 가능한가요
내용
이번 6.4동시 지방선거에 개인소유 1톤자가용 트럭을 이용하여 선거홍보차량을 만들어 사용 하였습니다,

-개인소유나(후보자자신의 소유포함). 회사소유의 자가용 트럭을 사용하여 선거유세차를 만들어서 사용 하여였고 보전서류에 차량입차비를 선거보전관련 지침에 마추어
청구하였습니다.

-이는 선거법상에 저촉이 되지않는 지 궁금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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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의 공개장소 연설ㆍ대담차량 사용에 있어, 자신의 차량 등을 사용하거나 제3자의 차량 등을 무상으로 제공 또는 대여받는 등 후보자가 그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지 아니하더라도「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는 않을 것이나 보전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51-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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