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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유세기간동안 사용해도 선거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는 제품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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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레이저애드라 합니다.

당사는 금번 지방선거 후보자 홍보유세활동에 사용되는 제품을 개발하고 납품하려는 업체입니다.

질의 드리고자 하는 제품은
레이저빔프로젝트 영사기 입니다.

빔프로젝트를 이용하여 선거유세차량 및 주요시설에 후보자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유세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사용시 발생하는 소리는 없으며 영상만 재생됩니다.

제품 사진을 올리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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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녹화기로 사용하는 경우
귀문의 영상기기를 「공직선거법」 제79조제10항의 녹화기로 사용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사용하는 녹화기에서 표출되는 화면이나 영상을 모두 합한 규격이 「공직선거관리규칙」제43조제8항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2. 선거사무소 등에 사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구내의 다른 장소나 시설에 귀문과 같은 프로젝터를 설치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선전하는 때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89조, 제90조, 제93조, 제100조 또는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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