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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유세 홍보 문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지 않는건가요?
내용
금일 선거홍보하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당황한것은 현재 주민등록증상의 주소지는 안산이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실거주지가 다른 만큼 안산지역의 선거구에서는 전화번호 정보를 취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실 거주지와 연락처를 동시에 등록해 놓은 것이 주민센터 헬스장 등록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안산 시장 재임하면서 보여줬던 능력과 함께라며 관련한 호소 문자를 받았습니다.
현재 직장도 안산이 아니어서 어느곳에서도 제 개인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100% 주민센터라는 이야기죠.

주민센터스포츠 센터에 다니면개인 정보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제가 동의 하지도 않은 개인정보 활용이 합법적인 절차란 말입니까?

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한 개인적인 목적이라고 밖에 볼수 없는 지지 문자를 보내는 것이... 과연 불법이 아닌건가요?

선거 사무실로 전화를 했더니 해당 당원이거나 혹은 지인들로 부터 연락처를 받았다는 말이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은 공무원아닌가요?
공무원은 마음대로 국민의 정보를 아무에게도 넘겨도되는건가요?

주민센터헬스 등록시 회원가입, 동의서를 보아도, 선거에 사용하도록 수긍하는 문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에 해당 의원은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우선 공직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으로써 선거와 관련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많은 양해 바랍니다. 선거와 관련한 주무기관 으로서 직접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 하나, 개인의 전화번호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공직선거법」상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우리위원회에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하여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개인정보 침해 행위가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서인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과(02-2100-33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의견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제도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관계법조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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