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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유세 불편사항-국회의원후보 6번 김재국후보
내용
여기는 김해장유입니다.
좀 전 김해을 국회의원후보 6번 김재국후보의 유세차량..
하.....정말 피곤합니다... 여성분의 째질듯한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퍼지며 유세차량이 지나갑니다. 이 동네만 도는건지 하루종일 쩌렁쩌렁 째지는 목소리를 듣고있네요...
평온하게 쉬고싶은 주말입니다!!!
이 곳 아파트단지입니다. 주택가에서 그런 째지는 목소리로 울먹이는 유세를 쉬는 토요일 하루종일 듣고 있어야하나요? 목소리도 정말 울먹이는 째지는 소리 듣기 싫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멘트가 잘 안들려 민원 접수하기 위해 유세차량 확인차 내다보니 더 가관 ㅡㅡ...하..
커다란 깃발을 세개정도 꽂은 남자분이 물론 김재국 후보의 깃발입니다. 빨간글씨로 "6번! 김재국" 차도 한가운데 즉...중앙분리선을 인도인양 따라서 횡단하시더군요.
황당 그 자체입니다. 같이 내다보던 아이가 혀를 찹니다.
좀 생각좀 하면서 유세하시길 바랍니다.

김재국후보뿐만이 아니네요.
유세차량 자체가 소음입니다. 제발 좀!!!! 사람들 생각좀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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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하께서 말씀하신 불편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직선거법? 제79조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같은 법 제102조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녹음기와 녹화기 사용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등에서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간?장소를 제한하는 것 외에 연설?대담에 사용되는 확성장치, 녹음기?녹화기의 출력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상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임의 또는 강제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의 일상의 평온이 침해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후보자 측에 시민들이 겪는 불편사항을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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