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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유세 문자에 대한 질의 입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선거유세 문자와 관련되어 질의 드립니다.

저는 2년여 전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거주하였으며, 현재는 전남 여수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금일 서울특별시장 후보인 정몽준 후보로부터 선거유세와 관련된 문자가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는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아니며, 해당 선거구의 선거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문자로 선거유세를 하는 것은 선거와 관련하여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궁금한 사항은 어떻게 제 개인 핸드폰 번호가 제공되었으며, 어떤 경로로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측에서 제 개인 핸드폰 번호를 제공받았는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전입, 퇴거 시 작성한 서류상에 제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은 선관위 측에서 선거인단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셨다면, 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 개인정보를 후보측에 제공해도 된다는 동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문자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방법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으나,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같은 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개인정보 수집의 경로에 대하여는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후보자에게 휴대전화번호 등 어떠한 개인정보도 제공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한국인터넷진흥원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02-2100-1732), 방송통신위원회(02-750-27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보통신의 발달로 개인 정보가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현 시점에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련 규정의 개선이 필요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추후 「공직선거법」에 대한 개정 의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제82조의5에 위반될 것입니다. 귀하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역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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