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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유니폼에 들어가야하는 문구
내용
선거 유니폼에 꼭 들어가야하는 내용이 있나요?

1. 유니폼에 슬로건과 후보자명 기호만 쓰는게 가능한지?

2. 유니폼에 기호와 이름만 써도 되는지?

3. 선거나 후자자라는 표시가 없어도 되는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2·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직선거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위해 입는 윗옷(유니폼)에 슬로건, 후보자의 기호, 이름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울러,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위해 입는 윗옷(유니폼)에 선거명이나 후보자명 등의 표시여부에 대해서는 같은 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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