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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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운동하는 문자나 전화
내용
선거운동 하신다고 핸드폰으로 문자나 전화가 오는데요
이거는 개인정보유출이나 인권침해, 불법선거운동 이라고 봅니다.
어디서, 어떻게 제 정보를 입수하셨는지들 궁금합니다.
제 주변분들도 많이들 연락받으시는거 같습니다.
하찮은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수신을 원하나 원하지않나 선택할수있는 시절에
선거운동한다고 국민들 정보를 사용한다는건 문제가있다고봅니다
6년전에 살았던곳,작년에살았던곳.지금신고있는곳
세 곳에서 문자, 전화로 홍보합니다.
전국적으로 금지해주세요.
전화번호는 지웠네요. 충북오창, 충남당진, 충남보령지역입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의 규정을 준수하여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함)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개인의 전화번호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인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 인터넷진흥원(국번없이 118)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충남도위원회 지도과 (042-489-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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