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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운동정보 미표기 문자
내용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제82조의5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정보” 라고 표시하여야 하나,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정보” 에 대한 표시의무가 없어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문자에 Web발신이라고 표시된걸 보니 자동동보통신으로 발송한 문자이신듯 합니다만

인천 연수구 민경욱 후보님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전화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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