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제82조의5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정보” 라고 표시하여야 하나,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정보” 에 대한 표시의무가 없어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문자에 Web발신이라고 표시된걸 보니 자동동보통신으로 발송한 문자이신듯 합니다만
인천 연수구 민경욱 후보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