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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운동일 전 포털 등 온라인 매체에 정당광고게시 가능여부
내용
선거운동일 전 정강정책 홍보를 위한 온라인 광고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온라인 매체 범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정당법」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행하는 온라인 광고는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온라인 매체 범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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