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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운동의 제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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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안전행정부가 전국 읍면동을 대상으로 공모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서 전국 31개동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이 선정된 읍면동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 주민자치회가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신해서 운영중인데 이 소속위원들을 기존의 주민자치위원들로 보아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자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9조에 의하면 주민자치회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주민자치회 위원이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9조제8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해석과(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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