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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운동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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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이나 언론에 종사 하는자가 선거운동을 하려면 선거운동을 하기 전까지 그직을 사직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선거운동을 하기 전이라면 언제부터 선거운동으로 보는지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과는 구별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1999. 4. 9. 98도1432 판결 참조), 이러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실행에 착수하여 종료됨과 동시에 선거운동이 성립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에 의하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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