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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운동의 인건비 못받는 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용
당진시장 후보자 이덕연씨의 선거운동은 저희 어머니가 15일동안7만원 씩 받기로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선거에서 떨어지고 난 다음날 서울의 병원에 입원했다면서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선거운동 사무실의 사무장, 팀장이 한 말이고 이덕연씨는 아예 전화를 안받습니다.
이 상태에서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할려고 했는데 경찰서에서도 이덕연씨를 잘 안다면서 좋아서 도운 일에 돈 몇푼 못 받아도 되지 않냐면서 나중에 다시 오라고 했답니다.
이래저래 시간이 흘러 2일 전에 선거 운동을 도왔던 사람들이 모였고, 그 자리에서 팀장이란 사람이 이덕연씨에게 듣기로 8월 3일까지 기다리라는 말만 들었다고 합니다.
각서 외 그 어떤 것도 해 줄수 없다는 식이었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디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바로 지급이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덕연씨가 다시는 선거에 나오지 않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공직선거법」제62조에 따라 선임한 선거사무원에게 지급하기로 한 수당실비의 미지급에 관한 사항은 개인간의 채무 불이행에 관한 사항으로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공직선거법」제122조의2 및「공직선거관리규칙」제51조의3에 따라 관할선거구위원회는 선거일후 60일(2014. 8. 3.) 이내에 보전 대상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하여야 하나, 귀문의 후보자는 같은 법 제122조의2에 따른 보전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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