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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운동을 할수 없는자의 범위
내용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 8호를 보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들어 한국자유총연맹 **지회 사무국장,운영위원,청년회장,여성회장이 당내 경선과정에서 단순 의견 제시가 아닌 특정후보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다시 한번더 뽑아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을 경우 위 대상자들은 제60조 1항 8호에 선거운동을 할수 없는자에 해당하는지? 실제로 위와같은 행위는 법에 위반되는지?, 상근 임직원의 범위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의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다만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라는 구실로 실질적으로는 같은 법 제2항 소정의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3도 305 판결)는 판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단체의 상근 임직원의 범위에 대한 판단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당해 기관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을 안내드리며,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지만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당내 경선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51-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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