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60조 1항 8호를 보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들어 한국자유총연맹 **지회 사무국장,운영위원,청년회장,여성회장이 당내 경선과정에서 단순 의견 제시가 아닌 특정후보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다시 한번더 뽑아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을 경우 위 대상자들은 제60조 1항 8호에 선거운동을 할수 없는자에 해당하는지? 실제로 위와같은 행위는 법에 위반되는지?, 상근 임직원의 범위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