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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기간 개시 전이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요
내용
현직 지방단체장의 부인이 현직 읍장 부인등을 대동하고 각 마을회관을 순회하며
이번에 또 군수로 출마하게 되었으니 지지해 달라며 악수하며 인사하고 다니는 행위는 선거운동 기간 개시일 전에라도 가능한가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선거운동 기간을 정한 것은 또 다른 선거운동 방법 때문인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질의사항은 신고제보사항으로 접수되어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결과 위반행위 발견시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중에만 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공직선거법」 제59조 각호에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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