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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지인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에게 연락처 알려줘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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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자기가 아는 지인들의 연락처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알려줘도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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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문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상 개인정보의수집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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