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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의 범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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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직선거법 제87조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조항과 관련하여,
제6호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하 이 항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이 임원으로 있거나, 후보자등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후보자등이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
의 범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임원의 범위에 고문은 포함되는지요?
2. 관내 장애인 단체의 직접적인 임원은 아니지만, 장애인후원회의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경우, 장애인 단체는 지지선언을 할 수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에 따른 임원의 범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8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라면 무방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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