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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운동원에게 지급하는 유니폼 금액 상한규정과 관련된 질문
내용
선거운동원에게는 3만원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유니폼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갑설)
1인당 동시 착용하는 유니폼의 금액이 3만원을 초과 하지 않도록 하는것을 의미함

을설)
선거운동원수에 3만원을 곱한 금액을 초과할수 없도록 규정한것임.

예) 티셔츠 모자 장감 바람막이 우의 등 구입비 총액이 운동원수로 나눈 금액을 초과 하더라도 날씨 장소등에 따라 착용을 달리할경우 1인당 착용금액이 3만원 미만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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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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