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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운동원 수당지급에 있어서 꼭 날인만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내용
이번에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였던 시민입니다
운동원 수당 지급에 있어서 이전에는 날인과 싸인을 겸해서 받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대 총선에서는 싸인은 안되고 날인만 하도록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추세가 날인이 싸인으로 바뀌는 시대인데 선거관리위원회만 꼭 날인을 필요로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선거운동원 중에는 운동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살고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다시 운동한 지역으로 내려와 날인을 꼭 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부 선관위에서는 싸인을 받아도 된다고 하고 일부는 안된다고 하는데 규정에 어떻게 되어있고 현재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실비 수령 여부 확인을 위해 ‘수령인 서명날인’란에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으면 무방할 것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정치자금 회계실무」p. 200 주 2를 참고하시기 바립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62-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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