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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운동원 등의 사전투표 권유활동 관련한 질의서
내용
1.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가 후보자나 정당의 표기가 되어 있는 어깨띠 또는 윗옷을 착용한 상태에서,
①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를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유인물?인쇄물의 배포하여 사전투표 권유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없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를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유인물?인쇄물을 배포하여 사전투표 권유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후보자나 정당의 표기가 되어 있는 어깨띠 또는 윗옷을 착용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의 바로 옆에서 자원봉사자가,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없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를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유인물?인쇄물을 배포하여 또는 손팻말 등 공직선거법 제68조상 휴대능한 그 밖의 소품을 이용하여 사전투표 권유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

3.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회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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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문 1-1에 대하여
귀 문의 경우 불가합니다.

문 1-2에 대하여
귀 문의 경우 가능합니다.

문2에 대하여
귀 문의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제68조의 소품 등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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