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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운동원 관련 질의드립니다.
내용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어 수당을 받는 운동원이

선거운동기간중에 사전투표(30,31일)에 참가하여

수당을 받을수 있습니까?

이중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전화답변으로 갈음합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51-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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