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선거운동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1. 운동원들은 단기 근로자 인가요?
2. 일당7만원 산출근거는 최저시급적용인건가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일당 외 추가 지급불가 하다고 들었는데 맞는건가요?
3. 하루 8시간에서 9시간 사이정도 근로시간이 되는데 별도의 식대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맞는 말인가요?
4. 일당이 정해져 있다면 운동원들 근로 시간도 제한되어야 하는건 아닌가요
5. 선거운동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나 노동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