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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운동원 경비에 대한 질의
내용
현재 선거운동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1. 운동원들은 단기 근로자 인가요?
2. 일당7만원 산출근거는 최저시급적용인건가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일당 외 추가 지급불가 하다고 들었는데 맞는건가요?
3. 하루 8시간에서 9시간 사이정도 근로시간이 되는데 별도의 식대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맞는 말인가요?
4. 일당이 정해져 있다면 운동원들 근로 시간도 제한되어야 하는건 아닌가요
5. 선거운동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나 노동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1·5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사무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등에 해당하는지는 우리 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해당 부처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문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 제135조 및「공직선거관리규칙」 제59조에 따라 선거사무원에게 수당 3만원, 식비 2만원, 일비 2만원 이내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3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자료실-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치자금 회계실무-나.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지급(51p.) 참조

3. 문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는 선거사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는 1식 기준 6,660원을 공제하되, 제공하는 식사금액이 1일 총 식비(20,000원)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원에게는「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2호사목 및「공직선거관리규칙」제50조에 따른 수 이내에서 1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4. 문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근로기준법」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원의 활동시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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