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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운동용품으로 파라솔 사용의 제한여부
내용
6.4지방선거에서 시도 의원 장 등이 선거운동기간 중에 파라솔에 당로고 등을
인쇄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인지도를 높이는 선거운동 알림을 배가 시키므로 기대하는 좋은 홍보용으로
제안하려는 파라솔 제조 유통 업자 입니다.
금지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한하는 요소가 무언지 자세히 알아보고 대처및 제시코자 합니다 첨부파일에 예를 들어 새누리당 의 경우 를 당로고만 인쇄해 보았습니다. 가능한 설명과 불가하면 어떤 규칙이 있어 안되는지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 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 등은 선거운동기간 중에 윗옷표찰수기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정당의 로고를 인쇄한 파라솔을 설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68조 또는 제90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아래 관계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조문(공직선거법)】
제68조(어깨띠 등 소품)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및 소속 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또는 금액 범위의 윗옷(上衣)표찰(標札)수기(手旗)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누구든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수기마스코트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른 어깨띠의 규격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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