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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운동용 소품에 관한 질의
내용
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금년 6월 지방선거를 준비 중인 업체로서 “공직선거법 제 68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의 선거운동용 소품에 부합하도록 제작하였는 바,
다음 내용과 같이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명칭 : 소형 선거 피켓
(2) 규격 : 표지판 1장 (가로 : 70cm x 세로 : 최소 100cm ~ 최대 150cm)
걸이봉 1개(지름 2cm)
(3) 무게 : 900g 이내
(4) 사용방법 : 걸이봉이 있어 한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음.
(5) 표지방법 : 천이나 종이등에 내용물을 인쇄하여 홍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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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사진만으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공직선거법」제68조의 선거운동용 소품은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이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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