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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운동에 이용되는 개인정보에 관해 정리가 필요합니다.
내용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후보자로부터 선거관련 문자메세지와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후보자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의 출처에 대해 물었습니다.
지인을 통해 얻었다고 합니다.
그 지인의 출처가 어딘지 궁굼합니다.
제가 사는 위치와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나이에 관한 정보를 어디서 얻었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것도 상당히 기분이 나빴고, 몇 일 지나니 같은 당의 다른 위원한테도 문자메세지가 왔습니다.
선거운동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도 필요할 것 같네요
선거운동을 하면서 사용되는 개인정보는 어느 곳에서 가져와 사용하는지가 밝혀지면 기분이 그나마 나아질것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출처에 대해 공식적으로 공개를 해주세요
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합법적인지도 궁굼하네요
이런 문제가 이번 지방선거때 나온 문제가 아닌것 같은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어떤 대처를 했는지도 궁굼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방법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으나,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같은 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개인정보 수집의 경로에 대하여는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한국인터넷진흥원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02-2100-1732), 방송통신위원회(02-750-27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보통신의 발달로 개인 정보가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현 시점에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련 규정의 개선이 필요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추후 「공직선거법」에 대한 개정 의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제82조의5에 위반될 것입니다. 귀하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역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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