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선거운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용
예비후보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로 선거운동할때 방법에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이라고 되어있는데
개인블로그,개인사이트에는 선거운동(개인홍보) 자유로울것 같은데
공공기관,정부기관 사이트에도 자유롭게 선거운동(개인홍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자 하는 내용이 구체적이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공공기관, 정부기관 포함) 게시판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59조제3호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허위사실이나 비방에 이를 수 있는 내용을 게시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