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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운동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내용
늦은 저녁이나 밤에 퇴근하다가 보면 큰 네거리에 설치된 도로섬이나 주차금지구역에 선거홍보 차량이 장시간 정차 되어있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특정 후보가 아니라 대부분 후보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한 사람의 유권자로서 시민이 지켜야할 기본적인 법을 지키지 않은 채 선거운동을 하는 것 같아 매우 불쾌합니다. 자신의 표를 더 얻기위해 기본적인 법을 무시하는 행위가 과연 옳은지, 그리고 선거운동기간에는 그런 행동들이 정당화 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공직선거법」제79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차량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위반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같은 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선거운동 차량의 불법주정차 등에 따른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교통질서를 준수하여 선거운동을 하도록 각 후보자에게 안내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선거운동차량의「도로교통법」등 위반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기관인 경찰청(1566-01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42-610-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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