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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운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내용
선거운동 중 선거운동원들이 후보자의 얼굴을 가면으로 만들어 쓰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접촉되지 않는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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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가 후보자의 얼굴가면을 쓰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68조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같은 법 제105조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관계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제68조(어깨띠 등 소품)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및 소속 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또는 금액 범위의 윗옷(上衣)표찰(標札)수기(手旗)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누구든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수기마스코트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른 어깨띠의 규격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05조(행렬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5명(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10명)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그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2.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3.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다만,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서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연달아 소리지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3조(어깨띠 등 소품)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어깨띠 등 소품의 규격 또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어깨띠
제26조의2제8항제1호의 규격
2. 윗옷
제5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선거사무원 수당의 기준금액 이내
3. 마스코트, 표찰수기 그 밖의 소품
옷에 붙이거나 사람이 입거나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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