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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운동시 휴대폰으로 홍보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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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는 매일 날아오구요 현재는 수신거부 상태입니다.

오직 새누리당에서만 문자, 전화(휴대폰)로 괴롭히네요.

방금도 의정부시 시의원 후보라는 구구회 라는 사람의 아르바이트에게

전화가 와서

이 번호는 어떻게 알았냐 하니 무작위로 번호조합을 했답니다.

상식적으로 같은지역 유권자에게 무작위 번호조합으로 통화가 가능할 확율이 얼마나 될까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여 전화한 사람 이름을 물어보니

본인은 이름이 없다고 합니다. 그냥 자원봉사자랍니다.

031)879-8812 이 번호의 사무실에 책임자라는 사람도 없답니다.

유권자가 궁굼해 하는 사항은 회피하면서 말도 안되는 궤변만 늘어놓네요.

의정부시 시의원 구구회 선거운동 사무실 번호 같습니다.

우선 이같은 전화 홍보가 불법인지 아닌지, 불법이라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는지 확인부탁 드립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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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전화통화와 관련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문자 발송과 개인정보 수집방법 등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 제외)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이 경우,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82조의5에 위반될 것입니다. 귀하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후보자가 등록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02-2100-1731), 한국인터넷진흥원(1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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