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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운동시 스팸 메일 정보 처리
내용
요사이 선거기간이라 선거용 스팸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개인의 이름과 핸드폰번호를 어떻게 선거원들이 알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선거가 끝나고 나서 개인 정보를 어떻게 처리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선거원들이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구했다면 중앙선거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너무 많은 선거 스팸이 귀찮은것도 있지만 통제되지 않은 선거원들로 인한 개인 정보가 시중에 아무 여과 없이 유통이 되면 더 큰 문제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함)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전화번호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안전행정부(개인정보보호과:02-2100-2816),방송통신위원회(02-2110-15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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