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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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운동문자메세지 관련 문의 드립니다.
내용
문자메세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8회로 제한되어있는 자동동보통신외 20건 수동문자는 횟수에 포함 되지 않나요?

20건을 자동으로 선택하는게 아니라 마우스로 클릭하면서 수동체크를 해서 20건씩 선거운동문자를 인터넷사이트에서 보내려고 합니다.

또한 20건 분할로 수동발송을 하였을때 선거운동정보표기를 하지않아도 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 동보통신이 아닌 즉, 문자를 동시에 받을 사람이 20명 이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방식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동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전송 횟수 제한이나 선거운동정보 표기 등의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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