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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운동문자 수신거부를 해도 계속 옵니다.
내용
선거운동문자는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않고 수신거부할 번호를 표시하면 스팸이 아닌거는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받은 문자에 대해 수신거부를 명확히 했음에도 계속 문자가 오는 건 어떻게 처벌할 방법이 없나요?
울산시 중구 구의원 재선거가 10월 28일 입니다. 여기에 나온 여당과 무소속 후보 2명 다 그렇습니다.
문자를 보낼때 문자내용에 수신거부할 전화번호를 표시만 하면 공직선거법 준수하는걸 악용하는 후보들입니다.

1. 새누리당 기호 1번 이재철
발신번호는 052-296-2528로 옵니다. 내용에 수신거부전화는 080-296-2528로 보냅니다.
2. 무소속 기호 4번 천병태
발신번호는 052-293-9046으로 옵니다. 내용에 수신거부전화는 080-851-2009로 보냅니다.

수신거부를 제가 한번만 한게 아닙니다. 여러번 수신거부 전화를 하고 수신거부 등록되었다고 자동응답이 나오는걸 들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옵니다.
선거운동 문자내용에 수신거부만 표기하면 선거법에 위배안된다고 형식적으로 수신거부시스템을 도입해놓고 유권자가 아무리 수신거부를 해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거면 뭐하러 수신거부전화를 표기합니까? 차라리 그럴거면 그냥 문자 오면 지우고 말지요. 헛고생하게 이런식의 형식적인 수신거부를 단순표기만 하는데는 선관위의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처벌을 못하고 단속을 못할거면 차라리 수신거부전화 표기를 하지말게 하십시요.
몇번이나 수신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 문자가 오는데 수신거부 의사 밝히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느낌이네요.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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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에 위반될 것입니다. 귀하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선관위인 울산광역시중구선거관리위원회(052-290-0800)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29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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