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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운동매체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배포해도 무죄여부
내용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국회의원후보자가 국회의원의 당선목적으로 공직선거법에서 인정한 선거운동매체인 "선거명함ㆍ선거홍보책자 ㆍ인터넷신문 ㆍ지방지신문ㆍSNSㆍ선거공보 ㆍ방송인터뷰자료ㆍ방송토론자료ㆍ선거선전물 ㆍ현수막 등"에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대외적으로 지역유권자들에게 배포하거나 배포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공직선거법제250조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합니다.명확하게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하의 문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표현의 경위·전달방법·상대방, 표현자의 신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 또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초기화면☞ 국민참여소통 ☞「정치관계법 위반행위신고」란에 문의하시거나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51-862-1390, 한선후 주무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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