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국회의원후보자가 국회의원의 당선목적으로 공직선거법에서 인정한 선거운동매체인 "선거명함ㆍ선거홍보책자 ㆍ인터넷신문 ㆍ지방지신문ㆍSNSㆍ선거공보 ㆍ방송인터뷰자료ㆍ방송토론자료ㆍ선거선전물 ㆍ현수막 등"에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대외적으로 지역유권자들에게 배포하거나 배포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공직선거법제250조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합니다.명확하게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