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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운동기간중 정당, 정당의 특정단체, 특정단체의 홍보활동 목적으로 만들어진 어플을 활용한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질의
내용
선거관리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정당 또는 정당의 특정 단체, 특정 단체의 홍보활동 목적으로 만들어진 어플(예:000당 온라인봉사단 어플, OOO당 지역협의회 어플) 이용자들에게 선거운동기간에 본인이 아닌 지지하는 해당 정당 또는 특정 정당의 선거 후보자에 관한 안내, 후보자의 선거운동관련 정보, 지지 내용의 홍보 및 안내 메시지등을 어플을 통해 전달(어플PUSH,SNS,Mail,카카오톡,밴드등)하고 알리는 것을 선거운동기간 동안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는지를 질문 드리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일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인터넷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 포함) 또는 전자우편(SNS, 모바일메신저 포함)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를 통한 위탁 전송은 「공직선거법」제59조제3호에 따라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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