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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운동기간중 식사제공 가능여부
내용
상기 본인은 1인당 5,000원의 한식부페식당을 운영합니다. 보궐선거기간중 평소 안면있던 선거운동원 1인과 동행한 4명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였습니다. 금액으로는 25,000원입니다. 이 건으로 인해 선관위, 검찰 등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상기 사항이 선거법에 저축되는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사직 당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정하여 위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부행위와 관련하여 다음「공직선거법」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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