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선거운동기간이 아닐때 게재한 게시글 블라인드 복구 요청합니다.
내용
제가 알기론 5월 22일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그 이후 올라오는 게시글을 제재한다는건데
5월 3일에 올라온 글을 블라인드 처리하셨군요?

http://blog.naver.com/happing94/30189957929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위반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당장 내일이라도 복구해서 만인이 볼수 있도록 게재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에 있어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 그 내용이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에 해당하여 비공개 조치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02-744-139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