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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운동기간에 이장회의 개최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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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는 3.31일 ~ 4. 13일까지는 안되는거 같은데요

면정에 관한 홍보사항을 전달하는 이장회의는 개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이장회의는 매월 10, 25일 2회 개최를 하는데요~ 혹시 선거기간에 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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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 귀문의 경우 선거기간중(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3. 31.부터 4. 13.까지)이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이장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참석할 수 없을 것이며, 이장회의를 개최·진행하는 과정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 별첨 : 관계법조문 각 1부.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63-239-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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