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선거운동기간? 17일부터 가능한건가요?
내용
내방역 지하철 역사 내에서 전옥현 이라는 사람으로 보았는데 명함을 돌리고 악수를 청하고 있습니다
사전 등록기간인 17일 이후에는 선거운동 가능한건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1항에 따라 지하철역 구내 개찰구 밖의 공간에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