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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운동관련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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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충북 청주에 사는 고등학교 2학년 지은기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를 드리는데요.
작년 대통령 선거 당시 학교 동아리에서 저를 비롯한 또래 친구들이 시내에 나와 대통령선거 참여 유도 캠페인을 벌었습니다.
당시 저희는 선거 참여 유도 문구(예를 들어 당신의 아름다운 권리,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합니다! 등)가 담긴 팸플릿을 들었고 다른 하라는 5대 정당 후보들의 10대 공약이 담긴 팸플릿을 만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선관위 관계자 분이 선거 참여 문구는 가능한 데, 5대 정당 후보들의 공약이 담긴 팸플릿을 들으면 안된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선관위 관계자 분의 말을 수용했는데.. 왜 5대 후보 10대 공약이 담긴 팸플릿은 들으면 안되는 지 궁금합니다.
(제가 추측하건데 선거법에 보면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혹시 5대 후보의 공약을 보여주는 행위가 선거운동으로 보신거 아닌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투표참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문의 경우 누구든지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인쇄물 등을 사용하여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는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거나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는 공직선거법상 제한됨을 알려드리니, 붙임의 관련 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관련 법조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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