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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운동, 선거법에 걸리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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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다가 질의하는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6.4선거에 출마하시는데요
제가 도시공사에 다니고 있는데 혹시 법에 걸리나요?
걸린다면 제가 할수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본인이「지방공기업법」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인 경우에는 자신의 아버지가 예비후보자인 때에는 선거운동은 할 수 없으나, 후보자인 때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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