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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운동 현수막에 현직 대통령이 있어도 됩니까
내용
선거운동 현수막에 후보자와 함께 현직 대통령이 있어도 됩니까?
돌려말하지말고 된다 안된다, 경우에 따라 다르면 그 예를 들어서 된다 안된다 답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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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61조제6항 및 제67조에 따른 현수막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찍은 사진도 가능합니다. 다만, 합성사진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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