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선거운동 해당 여부 문의
내용
선거기간이나 선거기간이 아닌 경우에

자신이 지지하거나 불호하는 정치인이나 후보자 등에 대하여

네이버 뉴스 댓글이나 카카오톡 1:1, 또는 구두로 친구 등에게

"홍길동 싫다"
"홍길동 파이팅!"
"홍길동 선거에서 당선되세요!"
"홍길동은 낙선이나 해라"
"홍길동이 당선됐다!"

등의 내용을 표현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나요?

해당되지 않는다면 미성년자에게도 가능한 행위인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59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카페, 블로그 포함)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 포함)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미성년자(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함)·공무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87조에 따라 향우회·종친회·동창회·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등은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