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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운동 차량의 횡단보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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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6.3일 오전 8시50분경 독산역 삼거리 우시장방향 횡단보도 첨부파일 참조

선거운동차량이 횡단보도를 막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후보의 현수막도 가리고 있는데

이경우에 관련법상 어떻게 처리가 가능한지요.

이횡단보도는 근처 초등학교가 있어서 초등학생들이 등교를 하는 횡단보도입니다.

오늘은 비도 오는 상황인데 횡당보도 까지 막고서 이렇게 개념없는 선거운동

정말 화가나네요.

버스도 많이다니는 길이라서 그냥 건너도 아이들은 위험한 상황인데 비까지 오는

상황에 신호등도 안보이게 횡단보도를 막다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이런사람이 구청장을 하겠다니 정말 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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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용 차량을 사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도로교통법」등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같은 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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